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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의 법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
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
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리는
대구개인회생전문 업체
법률사무소마로 입니다.
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
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른 채무자가
지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면,
법원이 채권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해
채무를 감면해 주는 공적 구제 절차입니다.
신청자는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
최장 60개월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,
남은 채무는 전액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.
개인회생제도는 국민행복기금 등 사적 조정제도와 달리
연체 기간이나 가입 채권자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,
채무 탕감에 유리합니다.
또한, 신청 이후에도 신분상 불이익이 없고
명예와 재산을 유지할 수 있으며,
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법원은 부양가족 수를 신청인 본인을 포함해 산정하며,
20세 미만 자녀, 60세 이상 부모 등을
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.
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,
장애나 지병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.
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
담보 채무 10억, 무담보 채무 5억 초과,
재산이 채무보다 많거나 소득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
5년 내 면책 사실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.
허위 사실 기재나 공과금 미납, 기한 미준수,
불출석 등도 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.
대구개인회생, 대구개인파산, 대구추심금지명령,
변호사책임관리, 수임료분납, 대구개인회생절차방법 등
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사무소마로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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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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